장례 절차 안내

장례 진행 타임라인

임종 직후
사망 확인 및 장례식장 연락
  • 의사의 사망 확인 및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식장 선택 및 연락 (장례식장에서 운구 진행)
  • 가까운 가족에게 연락
  • 장례 형식(3일장/5일장) 및 종교 의식 결정
1일차
빈소 설치 및 부고 발송
  • 빈소 설치 및 영정 사진 준비
  • 장례지도사와 일정 협의
  • 부고장 작성 및 발송
  • 상복(완장) 착용
  • 조문객 접수 및 부의금 관리 담당 지정
2일차
염습(입관) 및 조문
  • 염습(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 입힘)
  • 입관식 진행 (유족 참석)
  • 조문객 응대
  • 장지 및 화장/매장 최종 결정
  • 발인 시간 및 차량 수배 확인
3일차 (발인일)
발인 및 장지 이동
  • 발인제(영결식) 진행
  • 운구 및 장지로 이동
  • 화장 또는 매장 진행
  • 납골당 안치 또는 자연장(수목장)
  • 장례식장 정산
장례 후
사후 정리
  • 49재, 탈상 등 추모 의식
  • 감사장 발송
  • 부의금 정산 및 답례
  • 행정 신고 처리

준비물 체크리스트

임종 직후 준비물

사망진단서 (병원 발급, 2부 이상)
고인 신분증
영정 사진 (반명함 이상 크기)
고인 기본 정보 (생년월일, 본적 등)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것

상주 신분증
상복 또는 검은색 정장
부의금 접수 장부
방명록
답례품 (선택)

발인 시 필요한 것

화장 예약 확인증 (화장 시)
매장 허가증 (매장 시)
납골당 계약서 (해당 시)
장지 이동 차량 확인

사후 행정 서류

사망신고서 (주민센터 제출,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

사후 행정 절차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주민센터에 사망진단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기한 내 미신청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채무가 많을 수 있으면 반드시 기한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이 기초공제(5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시
명의 변경 및 해지
  • 금융기관: 예금 해지/이전, 대출 처리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 자동차: 이전등록 또는 폐차
  • 통신사: 해지 또는 명의변경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장례 비용 안내

아래 금액은 2024년 기준 평균 비용이며, 지역 및 장례식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예상 비용
장례식장 사용료 (3일)50~150만원
관 및 수의30~100만원
염습 비용30~50만원
화장 비용15~30만원
납골당 (봉안)30~200만원
음식 접대100~300만원
꽃장식 및 제단20~50만원
운구 차량20~50만원
기타 (영정, 답례품 등)20~50만원
합계 (평균)300~800만원
장례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지원(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 vs 매장 비교

구분화장매장
비용상대적 저렴상대적 고비용
절차화장장 예약 필요묘지 확보 필요
안치 방법납골당, 수목장, 산골묘지 매장
관리관리 부담 적음정기적 벌초 필요
현황약 90% 선택약 10% 선택
화장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특히 수도권 화장장은 예약이 밀릴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에서 바로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지원 제도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건강보험 가입자 사망 시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80만원 (2024년 기준)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이력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40~60%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미해당 시 반환일시금 상당
  •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주 소득자 사망 등)에 처한 가구를 지원합니다.
  • 장제비: 80만원 이내
  • 생계비: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 콜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 지급 금액: 80만원 (2024년 기준)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